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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의 특징
-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다.
(6대 판매 규제: 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부당 권유, 과장광고 금지) -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 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금소법 관련 용어 설명
- 청약철회권: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사에는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 10년 동안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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