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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디지털 이슈/경제

[경제 이슈] 2021년 2월 10일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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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슬라, 차값으로 비트코인 받는다.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기업인 미국 테슬라가 기성 화폐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주종인 비트코인을 전기차 지급 수단으로 인정했다. 자산 포트폴리오엔 비트코인을 공식 항목체 추가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테슬라는 '현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질금리가 하락세인 요즘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번 결정으로 각국 금융당국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현금 대안으로 쓸 경우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등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금, 채권 등에 비해 가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기업 재무제표엔 '독'인 불안정성이 커져서이다.

 

 

 

2. 작년 국세 8조 줄었다,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세가 2019년에 비해 8조원가량 덜 걷혔다. 세목 중 법인세 타격이 특히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실적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3. 10억 집 복비 900만원-> 550만원

정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작업에 들어간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은행 대출 죄자... 고신용자 카드론 크게 늘었다.

카드론 금리와 은행 대출 금리는 본래 겹치는 구간이 없었지만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억제 정책여파로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간 데다 카드론 금리는 내려가면서 일부 구간에서 고객이 겹치고 있다.

 

카드사들이 우량 고객 확보전에 나서면서 카드론 금리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신용 상태가 우량한 고객에게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늘려주는 사례도 있다.

 

카드업계가 고신용자 위주로 카드론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에서도 드러난다. 대손추당금은 차주가 대출을 못 갚게 될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 돈을 말한다. 올해 카드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도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줄였다. 고신용자에 대한 카드론이 확대되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고 수익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

 

연 20% 이상의 카드론 금리가 적용되던 저신용자에게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계속 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대손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신용자에게 카드론을 집중할 수박에 없을 것이다.

 

 

 

5.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쇼핑 때 온라인 '소액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

이르면 상반기 안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네이버 등에서 물건을 살 때는 선불방식만 허용됐다. 현금을 미리 넣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네이버페이 등에서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용카드업계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비록 소액이지만 빅테크들의 신용카드업 진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쇼핑 플랫폼에서 후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1) 먼저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허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불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2)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 기록이 별로 없는 금융취약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6. 핀테크, 10월부터 '비대면 환전' 서비스

오는 10월부터 핀테크 회사 등 온라인환전영업자를 통해서도 '비대면 환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 환전은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7.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하는데... '점포 폐쇄' 은행 마음대로 못한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나 농어츤 등에서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지만, 디지털 금융시대에 과도한 경영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평과 결과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상 점포를 닫기 어려워진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별 업무 보고서에 점포 폐쇄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은행의 구조조정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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