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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디지털 이슈/디지털

[디지털 이슈] 마이데이터 본허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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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데이터와 기존 핀테크 업체들의 자산조회 기능의 차이

 

마이데이터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는 기존 핀테크업체들의 통합 자산조회 기능과 비슷한 면이 많다. 다만 기술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 핀테크 업체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Scrapping) 방식을 써왔다. 마이데이터에서는 금융권이 공유하는 오픈 API에서 정보를 받아가야 한다. 오늘 2월 5일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미허가 업체가 스크래핑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이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업체도 8월부턴 스크래핑이 금지된다.

 

2. 마이데이터 본허가 발표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계기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로부터 확정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전달받는 '대출 협상' 기능이나 흩어져 있는 여러 계좌의 정보를 통합해 '1주일 후 잔액 예측' 등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소비 때마다 생기는 잔돈을 활용한 '자투리 투자'와 소비 줄이기, 내집 마련, 미래 준비 등의 목표 달성을 돕는 틈새상품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금융 서비스'도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사업이 안착하면 금융권의 '게임의 방식'이 달라진다. 소비자 동의가 있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끼리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의료, 쇼핑 정보와 결합하면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사 인지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출처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0685

 

마이데이터 '낙마'…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한다

카카오페이가 1500만 명이 쓰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조만간 ‘불법 서비스’

news.naver.com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0710

 

28개 기업 본허가…자산관리서비스 경쟁 본격화

네이버와 토스를 비롯해 대형 은행, 카드사, 핀테크기업 등 28개 업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따냈다.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위

news.naver.com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0706

 

개인정보 모아 맞춤상품…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은행·카드·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에 퍼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

news.naver.com

 

 

👉🏻(추가) 2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져올 변화'

 

최근 금융당국이 28곳에 마이데이터 사업장을 허가했다. 고객의 개인 계좌 정보, 보험가입이력, 대출정보 등을 끌어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고객의 투자금의 투자 수익률, 맞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 통제하고 신용, 건강, 보험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광고가 나오거나, 쇼핑몰에 상품이 뜰 때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나오는지 개인은 알지 못했다. 또 네이버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회사가 나에게 여러 데이터를 주는데, 일반 금융회사에서 주는 정보와 핀테크 업체들이 주는 정보에 격차가 있었다. 토스, 뱅크샐러드는 여러 곳의 은행이나 금융, 카드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은행간의 거래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서비스 간의 격차가 있었다.

 

내 데이터가 누구에게 얼만큼 가 있는지 개인들은 알지 못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모으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스크래핑 방식이었다. 승인을 하면 각 은행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모으는 머신들이 하나하나 긁어오는 방식이었다. 마이데이터는 한 번에 모아두는 것이다. 마치 나에 대한 금융정보, 카드 정보, 소비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표준화된 통에 한 번에 모아놓고, 허가받은 사업자들만 API를 이용해서 그때 그때 받아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한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금융, 건강, 교통 등이 있다. 병원에 가면 진료기록이 각각의 병원에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는 진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개인이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로, 코로나 이후 티머니 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회사로 갈 때 어떤 동선으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안내해줄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의 경우 전용차의 배차가 길다. 이 또한 교통카드 데이터와 합작을 하면 이 분이 보통 평일 3시에 차를 부르는 구나 패턴이 나오고, 이 패턴을 바탕으로 미리 예약을 해준다.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향후에 만들어질 마이데이터 사업의 궁극적인 원리다.

 

하지만, 데이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의 쇼핑 기록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권에서는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IT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IT회사들이 쇼핑기록을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상위의 카테고리만 주겠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데이터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우리나라가 시작이 아니라 영국,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GDPR의 근거들을 시작으로 기업과 개인이 어떤 합의를 가지고 데이터를 쓸 것인가에서 부터 시작했다. 데이터가 금융을 대신하면서, 금융 자본주의가 아니라 데이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렸던 데이터들이 돈으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도 제대로 내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품으로 고객을 유혹하기는 어려우니 그동안 쌓여있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게 새로운 탈출구일텐데, 그 길목에 마이데이터가 있는 것이다.

 

 

👩🏻‍💻 마이데이터 무분별 가입 막을 '방지턱' 만든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6098

 

마이데이터 무분별 가입 막을 '방지턱' 만든다

직장인 박현정 씨(42)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소개해 준다는 앱을 설치할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든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필수 동의 항목만 10개가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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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자 한경신문에서도 정리했지만,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개인이 너무 많은 사업자를 동시에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가입한 회사가 몇 곳인지 알려주고, 필요 없어진 서비스를 곧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다. 고객의 진입 과정에서는 약관 동의를 구할 때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한다던지, 진입 이후에도 고객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파악하여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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